3전4기...대쪽같은 검사들, 결국 검찰 지휘부에 '기소' 관철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불법적인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사팀 해체 직전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 원칙을 고수하고 검찰 지휘부를 설득한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뤄낸 쾌거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조선일보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을 기소한 직후인 지난달 14일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첫 결재를 올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후 두 차례나 결재를 더 올렸지만, 대검은 수사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재를 미뤄왔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끈질기게 대검을 설득했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대검 지휘부로부터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 3전4기, 불이익을 감수한 검사들이 결국 원칙을 관철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부터 23일 사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인인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 주고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처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뤄진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성 조처를 받았다. 이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으로 2일 부임한다.

김 전 장관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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