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서울高法 판결 확정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및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 인정 안 해

조국 전(前) 법무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 씨와 조 전 장관,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 동양대학교 교수 사이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1238)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일원에게 내려진 첫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이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써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전지 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가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블루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허위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요 혐의였다.

이에 앞서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29일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씨는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조 씨가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주요 범행을 함에 있어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의 범행이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조 씨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며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아무리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피해자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조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조 씨의 경우 통상적 판례로 봤을 때 징역 7년 정도가 적정 수준일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조 씨에게 속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대법원이 정리한 것 같다”고 평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