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충암학원 교장·행정실장이 급식비리 주범인 것처럼 허위보도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마지못해 '정정보도'

사진=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가 12일, 지난 2015년 충암고 급식비 횡령 관련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원이 연합뉴스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지 2주일 만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5시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정정보도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조한창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가 "빼돌리고 남은 기름…충암고 급식비리 백태” 제목의 기사에서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주도해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식자재를 횡령하는 등 급식 비리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지만 "사실확인 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급식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 내용에 정정보도문을 연합뉴스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DB에 이를 보관해 검새기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사회' 탭 첫 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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