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 주한미군 2만2천 명 미만 감축에 사용하지 못해...작년보다 6500명 줄어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연합뉴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반 테일러, 엘리스 스테파닉 등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톰 말리노스키, 지미 파네타, 앤디 김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갤러거 의원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미동맹 지지법안을 재발의했다”고 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역내 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미 간 동맹 그리고 미일 간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의 근간을 이룬다”고 했다.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지난해에 의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하원에 발의된 새 법안은 감축 하한선을 현행보다 6500명 정도 낮춘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 8500명~2만 3천여 명 사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만 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 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했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간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또한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2018년부터 해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며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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