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주민 장 모 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이것 저것 물어보았다"
펜앤드마이크 6월15일자 '부산 소녀상 자물쇠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부산 동부경찰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했다" 밝혀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동부경찰서가 민간인에 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취지의 펜앤드마이크 보도와 관련해 동(同) 경찰서 측이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펜앤드마이크로 접수된 서신에서 부산 동부경찰서 측은 펜앤드마이크의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6월15일자 기사 〈[단독] 이번엔 민간인 사찰? 부산 경찰, ‘소녀상 자물쇠’ 사건 당사자 동향 정보 파악〉을 통해 동(同) 경찰서 정보과 소속 장 모 경위가 부산 동구 주민인 2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집에 있니?” “지금은 어디 있니?” “오늘은 뭐하니?” 등의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등의 요구도 했다고 전하면서 장 경위의 해당 행위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장 씨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 동부경찰서 측은 “언론 보도상의 정보경찰(장 경위)은 민간인 사생활 수집 등의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2021. 6. 14.자 시행)에 의거,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며 “위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6월24일자로 작성된 문제의 서신에는 문서의 기안자나 최종 결재자 등의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펜앤드마이크가 동(同) 경찰서 측에 서신의 발송 사실을 확인한바, 부산 동부경찰서 측은 자신들이 보낸 서신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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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동부경찰서가 지난 24일 작성해 펜앤드마이크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문서의 기안자와 결재자 정보가 기재돼 있기는커녕 관인조차 찍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장 경위가 부산 동구 주민 장 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장 씨의 제보 내용과 장 씨가 제공한 물증으로 보건대 장 경위의 행위가 ‘사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해명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면서 펜앤드마이크는 “‘언론 보도상의 정보경찰은 민간인 사생활 수집 등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설명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수행했다’는 설명은 상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정한 바에 비춰 볼 때 장 경위의 행위가 어떻게 ‘정당한 공무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해명을 동(同) 경찰서와 경찰청에 구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례를 보면 국가 내지 국가 기관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명예’는 인격권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인 부산 동구 주민 장 씨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 경위가 내게 전화를 걸어 이것 저것 캐물은 사실이 있는데, 사생활을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소 친분이 없는 민간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연락하면서 일정 등을 물은 행위가 바로 ‘사찰’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씨는 “나 역시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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