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관련해 폭행·업무방해 및 '업무상 지위' 관련성 여부 검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연합뉴스 제공]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연합뉴스 제공]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경찰이 내사(内查)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업무상 지위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 여부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앞서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에 관한 익명의 신고나 풍문, 첩보 입수, 출판물 보도 등으로 인해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내사에 나선다.

경찰은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의 광고팀장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광고 관련 회의에서 B씨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와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B씨를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가 피해자인 팀자에게 음료수를 던진 뒤 깨지지 않아 분이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서는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가 없었다고 즉각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나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전무가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사의 핵심은 조 전무가 얼굴에 물을 뿌렸는지 여부다. 타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죄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하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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