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박수현 "金,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총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 비서관은 이 때문에 '영끌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5천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됐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다. 하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 지역과 불과 1km 정도만 떨어져 이 역시 개발 이익을 노리고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비서관은 전날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의 해명에도 야당의 경질 요구가 계속됐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청와대가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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