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한국산 탄소강관에 덤핑 판정을 최종확정하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코트라는 멕시코가 지난 3일 한국·스페인·인도·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덤핑 최종확정 판정 및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2016년 8월 15일 멕시코 TAMSA(Tubos de Acero de México, S.A.)사는 멕시코 정부에 수입산(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 탄소강관의 불공정 무역에 관해 조사 요청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된지 1년 8개월 여만에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덤핑판정을 최종확정했으며 한국산에 톤당 0.1312달러, 스페인산에 톤당 0.3785달러, 인도산에 톤당  0.2067달러, 우크라이나산 강관에 톤당 0.1701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덤핑판정을 받은 탄소강관의 세부 품목은 6개 항목이며, 이에 대한 멕시코의 일반관세는 0~5%이며 부가세는 16%다.

멕시코 경제부의 무역위원회(UPCI)가 2018년 3월 23일 기준 반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수입규제를 부과한 건수는 총 67건이다. 이 중 2018년 3월 기준 중국 3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미국 7건, 인도 5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2건, 한국 2건, 스페인 2건, 기타 국가가 9건이다.

한국의 경우 폴리에스터 및 페로망간 2건에서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추가로 2018년 4월 3일 멕시코 정부가 한국산 탄소강관에 덤핑판정을 부과함으로써, 2018년 4월 9일 기준 멕시코 정부의 한국상품 규제 건수는 총 3건으로 파악됐다.

코트라는 “철강 수입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검사증명서를 제출할 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수입 철강 제품에 덤핑판정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