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 23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평등법안은 헌법의 자유권 심각하게 침해...총과 칼에 버금가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해 국민에 단 한 가지 가치관만을 강요”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인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며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등법안은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평등법안은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종교의 영역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 등 21가지 차별금지사유 외에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유(‘등’)를 포함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차별 판단의 기준을 ‘합리성’에 근거한 ‘상대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평등법안은 ‘정당성’ 기준을 도입해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실현하려 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평등법안은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차별시정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해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입법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 입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차별 구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차별금지법상의 법적 조치와 평등법상의 법적조치의 중복 사용이 허용돼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며 “평등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동성애·동성혼·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 동성애에 빠지거나 트랜스젠더가 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길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06년 평등법이 제정된 후 2009년 성전환 희망 청소년들이 100명이었으나, 2017년 25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평등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권이며 평등권은 자유의 평등을 의미하나, 평등법안은 평등권을 우위에 두면서 자유권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지고지순의 가치가 아니며 반대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고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진리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발언을 혐오표현·차별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이름을 들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의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도 평등법안은 차별사유를 23개 이상을 명시하면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기존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평등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기업 등 피해자의 상대측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갖는 현행 법질서를 무시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법안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며 “주류 언론의 비우호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에 나흘도 채 안 되어 10만 명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행동에 나설 열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는 평등법에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평등법안은 인권위 결정을 불이행하면 국고로 소송을 지원하며 고의적으로 불이행 시 법원이 최소 5백만 원,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종립대학에 ‘자발적 성매매, 낙태, 다자성애 특강 불허’ ‘동성결혼 영화 상영 불허’ 등 시정명령을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민간 영역의 퀴어행사에 공식 참여하며, 공식문서에서 ‘제3의 성’을 명기하고, 인권위 앞에 무지개 깃발 내거는 등 지난 20년 동안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편향적 인권관을 실행해 왔다. 평등법안이 젠더 이데올로기 기구로 전락한 인권위의 결정에 강력한 이행 확보 수단을 도입한 것은 인권위가 만든 자료로 여당의 중진 이상민 의원이 청부입법한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평등법안은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을 것을 강제한다”며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행위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에 해당해 시정대상에 해당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다. 행위에 대한 의사 표시 자체를 제한하고 탈동성애 상담치료를 금지하는 일이 평등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국 평등법에는 종교의 예외를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영국 성공회의 한 교구에서 동성애 전력으로 인해 채용에서 떨어진 한 지원자가 법원에 제소하자 법원은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금지 위반으로 47000파운드(약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는 평등법의 경우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성윤리를 저해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을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법적 규제를 강제하는 것 곧 지나친 평등의 법제화는 도덕과 자유의 침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법안은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며,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법안은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및 성별변경에 대해 일체의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자의 호소만으로 국가인권위와 법원을 통해 조사, 시정명령, 무제한의 금전배상 등을 부과해 금지시키는 법”이라며 “이는 종교와 양심,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위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은 제한없이 허용돼야 하는데,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사유 23개 등에 대해 ‘무조건 좋게만 말해라’라며 단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며 차별금지 영역을 가정과 종교 등 사생활의 영역까지 확장한다”며 “평등법안은 결국 가치관의 표명을 금지하는 전체주의 국가 초래 독재법이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노예화하는 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법안에 따르면 고용에서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반대하는 가치관을 지닌 기독교회와 신학교, 종립기관 등은 동성애자와 성별 변경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이들이 ‘커밍아웃’하는 순간부터 기업들은 특혜만을 줘야 한다”며 “그 결과 종교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모든 직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돼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 예배당은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시설 이용 차별’에 해당되며, 평등법안은 최소 손해 배상금을 500만원, 손해액의 3~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가장 끔찍한 것은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며 “신학교와 종립학교 등에서 동성애자의 입학 및 채용이 강요되며,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대학원 등에서 동성애와 성별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말만 듣게 되고 의학적 진실은 배울 수 없게 되는 전체주의 독재교육이 시행된다”고 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평등법안에 대해 “차별영역에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가족 모임과 동창회, 지인 모임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성경공부, 길거리 전도 등에도 적용된다”며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정의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도 포함이 가능하며 ‘전과’에 따른 차별금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성범죄, 아동학대죄 전과를 조회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의 차별판단 기준은 ‘합리성’임에 반해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정당성’을 들어 차별을 금지한다”며 “이는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표현을 ‘괴롭힘’ 중의 하나로 명시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성별은 남년 2개 뿐’과 같은 발언이나 설교도 차별에 해당한다”며 “또한 신천지 등 이단 출입 금지 스티커나 현수막 게시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평등법안은 정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한다”며 “사법부가 억울한 차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입법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부를 강요당하며 사법부의 독립이 파괴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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