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아무런 제도권 언론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오로지 깨어난 시민들만의 힘으로 이틀 만에 7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으며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평등법 반대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정오 무렵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평등법 반대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정오 무렵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단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MBC, KBS 등 공영언론의 대대적인 편파보도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개인의 순수한 참여로 불과 4일 만에 ‘평등법 반대 국민동원청원’ 10만 명 돌파라는 놀라운 쾌거를 일궈낸 것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16일 ‘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날 기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평등법안’은 차별금지 개념에 “모든 영역에 있어” “등” “어떠한 사유로도” 등의 문구를 삽입해 차별의 개념을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동성애·동성혼·트랜스젠더 차별 금지 조항으로 개인과 단체의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는 이단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경제계는 ‘학력’ ‘고용형태’ 등에 대한 차별 금지가 기업의 채용이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작년 12월 기독교계를 의식해 법안 제4조 4호에 ‘종교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했지만 이번 법안에서 삭제했다. 결국 종교 및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길 교수는 평등법안 반대 청원 취지에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했다.

‘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당일인 16일 100명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심사를 거쳐 18일 오후 5시경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공개 사흘째인 21일 오전 7만명을 돌파했고, 불과 나흘도 채 되지 않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 조건을 충족해 해당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된다.

조영길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운영위원(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은 “작년에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1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자 차별금지법 찬성 세력이 올해 작심하고 언론과 정치권, 조직을 총동원했지만 22일 만에 10만 명을 간신히 넘겼다”며 “반면 평등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아무런 제도권 언론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오로지 깨어난 시민들만의 힘으로 이틀 만에 7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으며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5월 24일에 시작된 후 전교조 등의 조직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야 간신히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동성애 반대 506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린 언론사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진평연은 “대한민국의 깨어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되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지적으로 성숙하며 팩트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우수함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