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돼 사적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는 2단계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도 없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1일부터이고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 체계에서 4단계(1→2→3→4) 체계로 시스템이 바뀐다. 

1단계의 경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로,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3단계는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으로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22시 이후 제한이 확대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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