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작(개념수호작전)tv 캡쳐화면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여성의당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당을 겨냥해 풍자를 섞은 비판까지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여 전 위원장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에게 '팩트폭행죄'를 시전했다는 반응이다.

여 전 위원장은 구독자 38만명 개수작(개념수호작전)tv를 통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10~30대 사이에선 개수작tv 운영자로 더 잘 알려져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모욕)로 여명숙(55)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여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즉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남동수 지지하는 여성의당의 과거를 아라보자 1편'이라는 영상을 복구해 올렸다.

영상에선 '동일 고용, 동일 임금, 동일한 기회'를 주장하는 여성의당을 향해 "다 좋다. 그런데 동일 노동은 하기 싫지 않느냐, 숙직이나 장기 출장 같은 건 남자들이 하는거냐"고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법을 만들고 권력을 가질 차례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며 당시 여성의당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1억원을 기부해달라"는 홍보 내용 등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여성의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여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영상은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것이 여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나아가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발언 동기와 대상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정당도 모욕죄 객체이고 이 발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경멸적 표현은 사용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형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선 여성의당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로 이뤄져있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이들은 "뒤에서 고소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토론해라", "능력이 딸려서 기회가 달아나는걸 불평등이라고 정의해버린다", "밀려나긴 뭘 밀려나냐, 거래처 대기업 신입부터 과장까지 전부 여자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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