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소속원→더미래硏 月회비 정치자금 지출여부 선관위 질위
2015년 6월 첫 질의 9개월 뒤 "더좋은미래 추가회비, 더미래硏 일시후원 제한있나" 질의
선관위는 '연고 기관·단체 기부 불가' 규정한 선거법 113조 "위반" 회신
이후 더좋은미래 5천만원 후원, 더미래硏 연구용역 8천만원 만원 지출
정무위 피감기관 대상 더미래硏 고액강연, 수익사업 신고절차 무시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갑질 외유·고액강연 운영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부터는 "갑질과 삥뜯기에만 달인인줄 알았더니 돈세탁에도 일가견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는 빈축을 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김기식 전 의원을 두고 금융전문가라면서 금감원장 자리에 앉힌 그 깊은 속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이처럼 비꼬았다.

김 원장이 앞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2016년 5월30일)가 임박한 시점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 형식으로 한번에 이체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 감행한 것이라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먼저 2015년 6월15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국회의원 22명은 '더좋은미래'라는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출범시켰다"며 "(더좋은미래에서) 현재 '더미래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출범했다. 연구소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에서 월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9개월여 뒤인 2016년 3월25일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현재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에서 추가로 회비 납부를 하는데 금액제한이 있는지", "더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회비납부의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를 선관위에 추가로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단체나 법인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때 언급된 선거법 113조는 1항에서 국회의원과 선출직, 정당 대표,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고가 있는 단체에 회비 명목이 아닌 기부행위는 곤란하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김종석 의원은 "5천만원 후원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후원'한 점, '선관위에 질의해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김 원장을 겨냥,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5000만원을 셀프 기부하면서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하고,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보좌진은 퇴직금 명목으로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땡처리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만 알았더니 김 원장이 이번에는 정책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의원 임기 마지막) 한달 새 무려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전까지 단 한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던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한달 앞둔 2016년 4월 이후에만 무려 8건의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각각 1000만원씩 발주해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혐의는 없는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수사 의뢰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김 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더미래연구소는 수익사업 승인 없이 고액강좌를 개설했다. 김 원장이 정무위 간사시절 피감기관 및 민간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고액강좌 수강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와 '미래리더아카데미'를 통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수익사업승인요청을 획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주간 진행된 미래리더아카데미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미래연구소가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얻지 못한' 게 아닌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폭로했다.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공익 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미래연구소는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경우 동법 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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