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국민청원에 나서 화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의 기중현 대표이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라는 글을 통해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므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우는 인천 서구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정규직 1,550명, 연간 2,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45%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

기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게 되면 3조3교대로 전환되고 주당 40시간 근무로 줄게 되어 사원들의 주당 실질임금은 43% 감소되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사출업체는 납기지연으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페널티와 아울러 향후 수주조차 불투명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사출 업종은 특성상 24시간 가동하므로 3D 업무로 인식돼 외국인근로자 의존형인 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단기간에 내국인 인력 충원은 기대할 수 없어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기 대표는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상당의 기능향상기간이 필요한데도 급작스런 법률시행으로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설비가동을 주 5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갑작스러운 법률 시행으로 설비 가동 일수를 줄이게 되면 이미 수주한 제품을 포기하거나 추가 수주를 거절해야 해 국가 경쟁력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기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할 것 ▲3D업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중견기업일지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할 것 ▲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특성상 해당 직종 근무자들이 2/3이상 동의하면 추가 8시간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적용예외 조항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개선하려면 약 20%의 신.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조항을 완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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