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2021.06.12(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2021.06.12(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월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수준으로,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비롯해 오후 10시 이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이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단계의 세부적인 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영화관 및 대형 마트와 PC방, 놀이공원의 운영시간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과 관계없다. 그와 달리 식당 및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자 등 유흥시설 6종도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 등에서는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수도권에서의 카페 등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둔다는 게 관건이다. 그렇다면 이를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단계로 정부에 의해 구분됐다. 지역단위 유행 및 전국단위 유행 국면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밝힌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단계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②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이같은 정부의 구분 기준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지역유행"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 가운데 수도권-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는 기준과 함께 실내체육시설(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 구분을 뒀다. 지역별로 구분한 셈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할 만한 앞선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기자에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의 의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세가 잡힐 것이라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만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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