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복합상영관인 CJ CGV가 1,000원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 등이 "티켓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나섰다.

CGV는 11일부터 영화표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해 주중 오후 4시부터 10시 사이 영화관람료는 1만원,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1만1,000원을 받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CGV의 가격인상이 부당하고 지적했으며 부당한 가격 인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논평을 통해 “CGV가 팝콘 등 영화관 상품의 불합리한 가격, 광고 강제 상영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멀티플렉스 업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가 스크린 수 기준으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라며 “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인 CGV가 티켓 가격을 인상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CGV는 부당한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지배적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티켓 가격 책정, 스낵 가격 폭리, 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 스크린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CGV의 가격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으로 모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불공정행위', '소비자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관람료를 올려도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고객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고, 관람티켓의 가격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매의 판단은 소비자가 한다는 단순한 시장 질서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의 책임을 '소비자 기만'이라며 CGV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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