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돼 文 정부 들어 '퇴진 압박'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55·사법연수원 18기)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장 감찰관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4·23기)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감찰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감찰관은 검사장급 직책으로, 통상 외부인사를 뽑아 2년 임기를 보장했다.

장 감찰관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화동을 하다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됐고, 지난해 연임해 1년가량 임기가 남은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간 검사들이 보임하던 직책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탈(脫) 검찰화' 기조를 설정하며 장 감찰관에 대한 사퇴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장 감찰관의 사퇴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장 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감찰관 외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 실장을 비롯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0·24기), 황희석 인권국장(51·31기)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2일에는 정소연 보호정책과장(41·39기)과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45·34기)을 임용했고 9일에는 한창완 변호사(38·35기)를 국제법무과장으로 뽑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 감찰관 사퇴를 계기로 문 정부의 무리한 탈 검찰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 비위를 감찰하는 주요 보직인 감찰관을 임기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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