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地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에게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남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일단 면(免)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장남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대학 입시 업무 방해 2심 재판이 최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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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김상연)는 8일 오전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최강욱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求刑)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최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최강욱)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인턴)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모(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10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에 소속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방송에서 그같은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최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에는 조국 전 장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 입시 비리 진위(眞僞) 등에 대해 유권자들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였고, 최 의원의 정당(열린민주당)은 그런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었다”면서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의 비례대표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최 대표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을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올해 1월 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장남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최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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