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청원은 좌익 단체들의 조직적 참여로 9일만에 10만명 달성, 다음 날 국회선 국보법 폐지법안 발의돼

국보법 폐지 반대 국민청원의 종료일을 닷새 남겨둔 7일 오전 현재 동의율리 75%에 불과하다.
국보법 폐지 반대 국민청원의 종료일을 닷새 남겨둔 7일 오전 현재 동의율이 75%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117B5FDE9F1659FE054A0369F40E84E) 동의율이 저조해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종료일(12일)이 닷새 남았지만 동의률은 75%(75,149명)에 불과하다.

앞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달 10일 처음 공개된 후 전교조 등의 조직적 참여로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그달 20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동의 청원은 한 달 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20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심상정, 배진교, 장혜영, 류호정, 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동참했다. 국회 법안 통과 정족수는 150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안은 사실상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세력은 월별 세부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보법 철폐 사업 성공의 관건은 ‘여론전’으로 보고 첫 사업으로 ‘10만 국민 국회 청원’을 제시했다.

10만 국회 입법 청원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 거리 캠페인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 방식의 대중운동이어야 한다”며 “국회 입법 청원은 국회를 압박하는 가장 현실 가능한 방법이고 입법청원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11월 입법 과정에서 쟁점화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점을 5~6월 경으로 고려하는 것은 우선 하반기에 시작하면 민생투쟁과 각종 대선 이슈 등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업 계획 구상에서 ‘국회 10만 청원 운동’과 관련해 “규모 있는 대중조직의 조직력, 제 조직·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10만 청원 운동을 달성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청원 운동이 조기에 10만을 달성했던 것을 상기하면, 민주노총 등 대중 조직의 골간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 조항이 8개인 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체제 수호 조항이 헌법 제8조 4항(위헌정당 해산 조항)과 제37조 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밖에 없다”며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의 체재 방어 장치는 매우 허약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재 방어를 위해서는 다른 형사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일반법”이라며 “국내외 반체제 세력은 이 국보법을 없애려고 이를 간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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