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상 왜곡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접근, 토론과 비판 통해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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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안’이 ‘위헌적’이라며 발의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13일 발의한 이 법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에서, 일제(日帝)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 하에서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抗日)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旭日旗)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고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더불어, 역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 역사왜곡 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역사왜곡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是正)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문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와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법안의 금지 규범 내용을 보면 구성요건의 해당성 요건으로서의 명확성 원칙을 벗어난, 모호하고 막연한, 추상적 개념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잇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운, 대단히 선동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과 평가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要諦)라고 할 것인데, 이 법안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입법은 전체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는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同) 단체는 “비록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다원적이고 다양한 평가의 시도는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왜곡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치졸한 접근에 대하여서는 학문과 사상의 장(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민의식은 성숙해 있다고 자부한다”며 ‘역사왜곡방지법안’의 발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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