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이 알려진 후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연구실 찾아가 난동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던 류석춘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68) 씨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176)했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이 사건 1심 판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백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백 씨에게 적용된 방실침입,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백 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대표이자 동명의 인터넷 언론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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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24일 백은종 씨가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던 류석춘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해 류 교수에게 폭행을 하는 장면.(영상=서울의소리)

류석춘 당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 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연세대 내에 있는 류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매국노야, 이놈아. 사사카와 재단의 돈이나 쳐먹은 놈” “류석춘이 바로 이 놈입니다. 홍준표가 일본 간자(간첩)같은 놈을 데려다가 혁신위원장을 시킨 놈인데,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하며 류 교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석춘 전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류 전 교수를 모욕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백 씨의 주장에 대해 박예지 판사는 판결서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류석춘은 사무실에서 ‘연세춘추’(연세대학교 교내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류 교수의 사무실은 피해자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사건 당시에도 방문이 닫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백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백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백 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 역시 백 씨에게 약식명령 내용과 동일하게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며 “피고인(백은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이 사건 선고기일 당일에 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결과를 물었으나, 백 씨는 “선고 때 오지 말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아 결과를 모른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백 씨는 “이번에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매국노 류석춘’의 행위를 재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것이지, 벌금을 깎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결과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씨는 “(헌법에는) 판사는 재판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요새 법원은 민족의식이 없이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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