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던 류석춘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68) 씨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176)했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이 사건 1심 판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백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백 씨에게 적용된 방실침입,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백 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대표이자 동명의 인터넷 언론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류석춘 당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 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연세대 내에 있는 류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매국노야, 이놈아. 사사카와 재단의 돈이나 쳐먹은 놈” “류석춘이 바로 이 놈입니다. 홍준표가 일본 간자(간첩)같은 놈을 데려다가 혁신위원장을 시킨 놈인데,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하며 류 교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석춘 전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류 전 교수를 모욕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백 씨의 주장에 대해 박예지 판사는 판결서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류석춘은 사무실에서 ‘연세춘추’(연세대학교 교내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류 교수의 사무실은 피해자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사건 당시에도 방문이 닫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백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백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백 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 역시 백 씨에게 약식명령 내용과 동일하게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며 “피고인(백은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이 사건 선고기일 당일에 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결과를 물었으나, 백 씨는 “선고 때 오지 말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아 결과를 모른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백 씨는 “이번에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매국노 류석춘’의 행위를 재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것이지, 벌금을 깎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결과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씨는 “(헌법에는) 판사는 재판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요새 법원은 민족의식이 없이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