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확정했다. 사고 당일 장중 최고가인 주당 3만9800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이용해 내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던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6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당일 장중 최고가인 주당 3만9800원에서 투자자의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 대상자는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한 일반 투자자 전원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했다"고 확정한 보상 방안에 대해 부연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에 나섰다. 사고 당일부터 시작된 피해자 신고는 현재까지 591건 접수됐지만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도 있지만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가 난 날부터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9시30분 3만9800원에서 이날 종가 기준으로 3만5450원으로 10.9%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최대한 강구 중이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우선 개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시급해 진행한 것으로 기관 및 전문투자자가 피해 접수를 하면 당연히 협의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요청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