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서울 지역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000만원이었다.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100억 더 비싼 224억이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이 가운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한 72평형 아파트를 16억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32억8000만원으로 신고액보다 16억2000만원 더 비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 신고액은 18억8000만원이지만 시세는 32억원이었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도 15억1000만원으로 시세 27억원보다 11억9000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1채를 2억83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지난 3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39%였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아파트 2채를 4억3천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9억7천900만원으로 시세 대비 44%였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 4억8천700만원도 시세 10억9천만원의 45% 선이었다.

경실련은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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