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일주일 간격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 모두 기각
親與 좌파 인사들은 불구속 기소가 원칙?

서부지검 나서는 안희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부지검 나서는 안희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정무비서를 포함한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소환조사에 응한 뒤 28일과 이달 4일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구속이 기각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현 정권들어 친여(親與) 좌파 성향 인사들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총 5억5천만원을 챙기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e스포츠 관련 예산 20억원을 부당 편성하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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