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강제노역·임금체불 등 피해 겪은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 마련 목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8일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법안에는 한국 내 북한 자산을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와 강제노역,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겪은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지 의원은 RFA에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를 이어서라도 우리가 그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또 세계 각지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북한정권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탈북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통일부 장관 아래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고 RFA는 전했다. 위원회는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탈북민 피해자들의 범위와 자격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안은 탈북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위한 ‘북한인권침패 피해자 기금’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배상금 재원으로는 한국의 영역에 들어온 북한의 선박, 동산 및 부동산,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확보해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정부가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자원은 피해자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권 청구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실제 배상의 책임이 없는 한국정부가 탈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금한 뒤 실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대상 즉 북한정권에 배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