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강제노역·임금체불 등 피해 겪은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 마련 목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8일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법안에는 한국 내 북한 자산을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와 강제노역,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겪은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지 의원은 RFA에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를 이어서라도 우리가 그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또 세계 각지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북한정권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탈북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통일부 장관 아래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고 RFA는 전했다. 위원회는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탈북민 피해자들의 범위와 자격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안은 탈북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위한 ‘북한인권침패 피해자 기금’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배상금 재원으로는 한국의 영역에 들어온 북한의 선박, 동산 및 부동산,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확보해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정부가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자원은 피해자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권 청구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실제 배상의 책임이 없는 한국정부가 탈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금한 뒤 실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대상 즉 북한정권에 배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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