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무죄는 부당"
"삼성의 경영승계 관련 청탁, 인정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이 항소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과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3자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와 관련한 청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미 해결된 현안이거나 시기적으로 아주 다급한 현안이 아닌 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 통령이 ‘승계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이 2심 첫 공판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승계작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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