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을 발표했지만, '미사일 지침 종료' 말고는 북핵에 대응할 만한 뚜렷한 방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사분야에서 쏟아졌다.
'미사일 지침 종료' 마저도 지금 당장 실효성을 따지는 것조차 유보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도대체 왜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인지 알아봤다. 다음은 한미 공동성명 중 '미사일 지침'에 관한 부분이다.
▶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
핵심은 '미사일 지침 종료'이다.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양국은 지난 1979년 10월, 최대사거리 180km 및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를 맺었다. 2001년 1월, 1차 개정에서 최대사거리는 300km로 늘어났다. 2012년 10월 2차 개정에서 800km까지 최대사거리를 늘렸는데,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여파로 분석됐다.
2017년 11월 3차 개정에서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늘었다. 2020년 7월,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이번 지침 종료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결과이자 성과로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한 미사일 개발 확장력이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 이같이 뚜렷한 '미사일 지침 종료 성과'가 담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왜 군사분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을까. 바로 '핵(核)'이라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 재래식 억제력인 미사일 만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0분 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이행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을 추진 중이다. 최초 억제력에 대한 수요는,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싸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해 구현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단 한방의 공격으로 상대 전력을 궤멸시킬 수 있는 핵을 북한이 개발했고, 대북 제재는 핵실험 성공으로 인해 모조리 실패로 귀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화살대' 수준에 불과한 대응 수단인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북핵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전직 장성급 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한마디로, 적(敵)은 '맹독이 묻은 화살촉'과 화살대를 모두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화살대'의 성능이 늘어난 것만을 대책이자 성과라고 보는 것 아니냐는 것.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기자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핵불균형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동맹국의 핵 공유하는 것 외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그 어떤 부이익도 감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국가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미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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