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그룹 협력업체 서비스노조 간부 소환 조사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수사 압수수색서 문건 확보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금속노조 회원 등이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금속노조 회원 등이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또 하나 추가했다. 이른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2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서비스노조 노조원은 삼성 협력업체 소속이다.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사태는 검찰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문건에 회사의 노조활동 방해 정황이 담겼다는 것이다.

삼성의 노조 대응 관련 수사는 전형적인 '별건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이 특정한 장소와 혐의에 국한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혐의가 담긴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삼성이 계열사인 에버랜드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그간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동원한 표적감사와 위장폐업, 일감 빼앗기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나 퇴직 등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3년 노조 결성 뒤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조 측도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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