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박주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20일 단독 선출 강행했다. 이로써 현 집권여당의 입법 독주 행태는 "반성한다"라던 최근의 발언과 더욱 대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임 법사위 간사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올라간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처리됐다.
문제의 '간사 선임 의결의 건'은, 민주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됨에 따른 것이지만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하던 중 백혜련 의원이 기습 가결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백 의원은 "간사 선임건을 찬성하는 분은 일어나달라"라고 하는 등의 모습까지 나왔다.
결국 이같은 행태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명 '야당 패싱 사태'가 법사위에서 벌어졌다는 비판이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박주민 의원이 협상하자고 해서 보니까, 백혜련 의원이 이미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다. 이는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밀어붙이는 것도 부족해 이제 속임수까지 쓴다. 간사 선임의 건을 표결 처리한 것은 역대껏 국회에 전례가 없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쟁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파행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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