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전두환 노태우씨등 전직 대통령을 초청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전두환 노태우씨등 전직 대통령을 초청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후, 12·12 사태에서 광주 5·18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으로 규정, 처벌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인 민주자유당 당적으로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씨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고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했다.

1993년 7월,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1994년 5월, 5·18 피해자 3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고 5·18 또한 그 연장선에 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결국 5·18 특별법을 제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며 이들을 내란 및 반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벌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그런데 1997년 제 15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중 자신의 집권에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한 것은 김대중 후보였다. 집권을 위해 김종필 박태준 등 박정희 시대의 인물과 손잡고, 마지막 수순으로 5공화국과의 화해까지 추진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김영삼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관련자들을 사면토록 했다.

이처럼 12·12, 5·18을 반란과 내란으로 처벌하고 광주시민들의 항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 자유민주세력의 집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피해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집권에 이용한 측면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등 자유민주세력 정치인들은 그 자신이 1980년 5월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주만 내려가면 무릎을 꿇고 마치 죄인처럼 행동한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과 좌파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훈장을 독점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5.18 정신은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는 것이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메시지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끈하며 자격 시비를 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5.18 정신을 언급하는 데 자격을 거론한다는 것이 웃기고 놀랍운 상황이다.

정청래, 김남국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 대진연 소속 운동권 학생들과 북한의 대남 선전 단체들은 국민의 힘을 독재의 후예라고 비난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도적으로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완성한 세력의 후예이다.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또 국민의 마음속 깊이 복권시킨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전통과 정신에 대해 스스로 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

어설픈 운동권 정권과 5.18 정신을 왜곡하는 가짜 민주화 세력이 현재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망치고 민생을 억압하고 있기에 민주주의와 법치의 깃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현재 진행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구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권을 위해 전두환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밀어붙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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