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교조 소속의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명가량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두 조로 나뉘어 청사 9층에 위치한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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