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7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회는 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최종 결정만이 남았다는 결론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당위원회는 홍 의원의 복당 논의결정이 담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보냈다.
복당 절차는 국민의힘 당규 중 '당원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해당 당규 제6조(자격심사)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한 복당 신청은, 시도당을 거쳐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지난 10일, 홍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며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에 복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은 탈당계를 받았던 서울시당으로 넘겼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당은 지난 1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 대표로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고, 지난 4·15 총선을 한달 앞둔 지난해 3월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탈당했다.
한편, 17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홍 의원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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