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이미 시효 지났고, 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안태근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서 검사에 대해 성추행은 이미 시효가 지났으며 인사 불이익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성추행 관련 파문은 2018년 1월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보복 인사까지 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까지 꾸렸고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전 검사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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