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전문가 집단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현실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학계와 업계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원전은 지난 40년간 전력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하면서 국부를 쌓는 원동력이었다"며 "원전의 낮은 발전원가는 서민들과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원전 건설 반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운영 연장 불가 등 원전 축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원전이 책임지고 있던 발전량을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기준 원전의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31.6%였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원자력 전문가는 “원전의 발전원가보다 곱절이상으로 높은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학회 역시 “정부가 원전이 없어도 전기요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서 원전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2022년까지의 이야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완료된 후에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중들에게 각인된 상징적 이벤트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었다. 하지만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박근혜 정부의 작품이다. 박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문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주도권 쟁취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이라는 업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을 들고 나와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1982년 전력 생산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설계수명이 한계수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했던 원자력 전문가 이희성 씨는 원전의 수명은 원자가 반응하는 ‘원자로’의 수명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씨는 “원자로는 내부의 고온·고압(320℃-150기압)과 냉각제로 쓰이는 붕산수에 견딜 수 있도록 탄소강(carbon steel)에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을 덧씌워 만든다”며 “원전은 원자로의 스테인리스강이 원자의 반응을 견딜 수 있는 연성을 유지하면 그 수명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알려진 설계수명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대로 수입한 미국의 원자력 관련 연방법에는 설계수명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인허가 수명’, ‘운영 수명’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인허가 수명’이나 ‘운영 수명’은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과 원자력 발전 설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자산 가치를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개념에 불과하지 발전소의 안전에 따른 수명을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2년 원자로 스테인리스강이 원자의 거듭되는 반응으로 본래의 연성을 잃고 경화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 2006년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을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은 대개 30년이지만 1977년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1호기 역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2017년 6월18일까지 40년간 가동됐다.

이 씨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에 두고 있다”며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에는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것과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모든 원전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영구정지하겠다는 발상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의료사회주의 반대… "의사 노예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의료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사업자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우리 의사들은 이미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 특성을 일부 인정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직업적 자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시행되면 이건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건강보험공단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의료행위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의료정책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통제하는 의료행위를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3만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의사들은 당시 현장에서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직업적 자유의 박탈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 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 21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의사와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 위원장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문가들은 30조6천억원이 든다는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다 1989년 제도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됐다. 별도로 존재하던 건강보험 시스템을 하나로 묶은 것은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시작되면서다. 오늘과 같이 건강보험을 정부가 독점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이고 징수율은 99.7%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에는 법이 정한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택진료의사 및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법 제46조가 보호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 선택진료의사나 선택진료비는 문재인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병원이나 의사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환자가 능력있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선택진료의사 및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겠다는 現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르면 환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의료법 제46조가 보장하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의사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수한 의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순기능도 사라지게 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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