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대형 로펌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입은 적게는 일년에 몇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같은 로펌의 변호사들끼리도 다른 변호사가 얼마나 받는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개인이나 기업, 즉 로펌의 고객들은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 해당 사건을 누가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입은 달라진다.

과거 국내 최대의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는 “로펌은 정확하게 일한만큼 돈을 주는 조직”이라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나 검찰의 인사철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 고위 판 검사들에 대해 조직내 평판과 영향력 위주로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영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9월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가 된 이래,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이곳에서 일했다. ‘고문’이라는 명칭은 고위 판 검사 출신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실제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형식상 고문으로 계약했지만 일반적인 고문과 달리 변호사로서 매일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900만원. 지난해는 한 달에 190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이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장관을 보필한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고 퇴임후에는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현 정부 검찰의 실력자 출신인 김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처리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급여가 한달에 천만원이나 인상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다른 로펌 급여와 비교해 너무 낮아 법인이 결정해 올렸다”고 설명했지만 김 후보자가 올들어 맡아서 해결한 사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관행상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선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 로펌에서 17개월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큰 홍역을 겪고 재산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그가 로펌 재직기간동안 처리한 사건과 처리내용 , 전관예우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최고 목표로 꼽은 ‘공정의 파괴’였듯이 전관예우는 공정과 가장 거리가 먼 적폐이자 집권여당 스스로 최대의 개혁과제로 꼽고있기 때문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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