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관사서 잠든 교사 2차례에 걸쳐 범행
1차 실패하고 2차 범행 나서…한 피의자는 범행장면 촬영까지
대법원 "1·2차 모두 공모관계 인정된다"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학부모 3명이 징역 10~1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6년 5월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 머물던 여교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3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고,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이들 셋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부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선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형량을 다시 높여 산정했다. 본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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