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지난 10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눈길이 모아진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힌 당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에 대한 경찰 소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기관의 대응태세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어떻게 됐을까. 다음은 박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 "경찰에 소환됐는데, 거기서 물어본 것은 '어디서, 얼마나 대북전단을 보냈느냐'라는 것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라는 겁니다."

▶ "경찰 조사 자체가 저에 대한 압박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잖습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했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조사실에서 경찰 간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어요. 아니 글쎄, 수감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6시에는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펜앤드마이크, 편집=조주형 기자)

박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 경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마주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과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을 짓뭉개고서 180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악법을 만들어 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박 대표는 왜 소환됐던 걸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부터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의 이 법안은, 전체 재석 188명 중 민주당 174개 의석을 포함해 187명이 찬성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北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신경질을 낸 이후 마련됐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北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했다. 통상 '삐라(Bill·ビラ)'로도 불리는 '대북전단' 파동사태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6월4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당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 대표를 향해 "사람값도 들지 못한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여정.(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여정.(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北 김여정의 비난이 있었지만, 현 정부여당은 박 대표의 북한인권단체 설립 허가 취소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빈축을 샀다.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 지도부는 수백 억원을 들여 北 개성에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남북관계 기념일이기도 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2020년 6월16일, 현 정부가 3년간 강행 추진한 남북교류의 상징적 존재인 해당 사무소는 불과 3초 만에 잿더미가 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 국민들께서도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北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사진=연합뉴스)
(北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사진출처=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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