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닌데도 국가 보조금 부정 수령"
시민단체가 이용수·길원옥 2인 형사 고발한 건, 종로署가 최근 '불송치' 결정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피고발인 길원옥 측 부르지도 않아...수사 매우 불성실"
"'친구 따라 압록강 건넜다'는 길원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볼 수 없어"...이의 제기

서울 종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사진=연합뉴스)

국고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고발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 길원옥(93) 씨와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은 “경찰의 수사가 매우 무성의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10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길원옥 씨와 이용수(93) 씨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건 가운데, 서울 종로경찰서가 최근 길 씨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길 씨와 이 씨 모두 ‘일제(日帝)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지난 30여년 간 부당하게 관련 보조금을 수령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안부피해자법은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동(同) 법률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하지만 김 소장은 “‘위안부피해자법’이 정의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국내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강제연행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길원옥 씨와 이용수 씨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길원옥 씨.(사진=연합뉴스)
길원옥 씨.(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전신(前身)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펴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증언집에 따르면 이용수 씨의 경우 ‘어떤 남자가 주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받고 선뜻 따라나섰다’고 돼 있다. 길원옥 씨의 경우 13세 때와 15세 때 두 번 중국에 간 사실이 있는데, 15세 때 중국에 가게 됐을 때에는 ‘노래나 하고 술이나 파는 일 정도’로 생각해 ‘친구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넜다’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다. 두 사례 모두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이어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팀이 작성한 불송치 사유서를 보면 이 사건 피고발인인 길원옥 씨 측을 불러서 조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수사가 매우 불성실하게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결정은 위안부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심의위원회 조사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의자(길원옥)는 이 결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로 결정 및 등록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고발인인 본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길원옥 씨가 피해자로 결정·등록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경찰서는 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길 씨와 함께 고발된 이용수 씨에 대해서 종로경찰서는 여태껏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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