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에 무죄 내렸던 재판부
김기춘·조윤성·전병헌·원세훈 '댓글' 사건도 맡고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하나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로 재판부가 정해지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됐고, 그 결과 27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관련 38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2~3주 내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전인 재판은 5월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장을 맡은 정계선 판사(49·사법연수원 27기)는 충주여고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허메서 수석을 차지했다.

부장판사가 된 뒤 2014년 울산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여성 최초 부패전담부 부장이 됐다.

정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당시 '여론 조작' 댓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의 재판도 맡고 있다.

형사27부는 지난 5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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