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 랜선 초청 만남에서 격려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21.5.5(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 랜선 초청 만남에서 격려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21.5.5(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제 바람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기마다 내놓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날 보인 그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진다. 바로 문 대통령의 '비판 청년 고소 사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어린이날 축사를 밝혔다. 어린이들에 대한 일종의 희망을 언급한 것인데, 전날인 4일 그는 자신을 비판한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건을 취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면서도 '미안하다'라는 발언은 밝히지 않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라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터닝포인트 코리아 김정식 대표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피해자'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가 기각처리 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일명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청년은 어떤 일을 했길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직접 처벌의사를 갖게 된 것일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년 전인 2019년 7월17일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김 대표를 지난달 초 검찰로 송치했다. 그가 받은 혐의는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렸다. 김 대표에 따르면 경찰은 그에게 고소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제서야 문 대통령이 취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정식 대표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에 나와, 이해할 수 없는 비판을 받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말을 했었다"라며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일반 국민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사법적 방패 없이 일반 국민으로서 어디까지 때리는지 맞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방송 출연 당시 발언.(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청와대가 그에 대한 고소 취하 의견을 밝힌 4일,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라는 말을 왜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느냐"라면서 "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 식 취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2일 자신을 둘러싼 양산 사저 의혹이 불거지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만 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어린이날 축사를 비롯한 이번 고소 취하 건 등 주요 시기마다 문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할지 그의 입에 눈길이 쏠리는 모양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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