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아파트 다운계약서·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논란 등 각종 논란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논란들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수준의 사과를 전하면서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부동산 다운계약 논란..."사려깊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가족 동반 출장 논란에 대해 "출장배우자와 동반 출장 4번, 자녀동반이 4번이다.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당시 (호텔 비용을)연구비에서 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가 "방을 하나 잡으면 하나만 내고 둘을 잡으면 각각 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한 방을 썼나, 따로 잤나" 재차 물었고, 임 후보자는 "같은 방을 썼다"며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공짜로 잔거다.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승차, 무임 숙박이자 연구비 부정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공무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냐"고 비판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자녀들과 호텔 방을 셰어(공유)하고, 자녀들은 해외 유명 도시를 가 볼 기회를 가졌다"며 "등록금 내기도 힘든 청년들이 있는데 '엄마 찬스'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적' NST 이사장 선임 논란..."초빙 공고 문제"

NST 이사장 응모자격 논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NST 이사장 응모자격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 임명 열흘 전 까지 당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임명 후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NST 이사장 임명 열흘 전 민주당 당적 유지에 대해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으면 응모를 안하는 게 맞다"며 "학교 같으면 부정입학이다. 부정입학은 입학 취소가 되는거다"라고 비판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NST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직원에게 떠넘기기다. 무책임한 자세다. 기본 자질이 안됐다"며 "누군가가 방조하고 방임했다면 내정하고 짜집기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당적과 관련해 “2017년 이화여대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정관을 재정했음에도, 교수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매달 당비를 냈다”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교수에서 면직될 수도 있어 학교에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NST 이사장 임명 후 과기부 장관 후보 추천으로 인해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에 또 임명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가정을 한 질문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 논문 표절 의혹..."표절 아냐, 남편 1저자 역할했다"

임혜숙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허은아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학의 논문과 학술지 논문 내에 연구평가, 서론, 본론, 결론을 보여주며 "문장이 같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같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수식과 도표도 같지 않은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술지의 논문이 1, 석사논문을 2, 남편 논문이 3이라고 했을 때 핵심 내용을 따서 논문3에 실렸다"면서 "남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롭게 (후보자 배우자는)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한 걸로 알고 있다. 승진과 연구실적을 위해 제자 가로챈거 아니냐"고 물었다.

임 후보는 "말씀하신 제자는 공동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남편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기술을 담당하면서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역할을 했고, 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이 논문 없이도 채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상황은 둘 중의 하나다. 제자의 석사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표절인 것이다. 배우자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면 제자의 표절이다"이라면서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라며 "학위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도 했고, 공동명부자 간에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