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방송인 김어준 씨(왼쪽),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사진=연합뉴스)
TBS 방송인 김어준 씨(왼쪽),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사진=연합뉴스)

'초고액 출연료 논란'을 촉발한 TBS(교통방송)가 이번에는 특혜 논란까지 가중돼 공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김어준 씨 출연료 인상을 위한 지급규정 변경 의혹'이 TBS 자료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바에 따르면 김어준 씨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바꿨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를 지급해 왔다.

해당 규정에 의거할 경우, 김어준 씨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원이다.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에 따른 지급비는 최대 50만원으로, 도합 진행료는 일일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초과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원(라디오 사회비 100만원, 라디오 진행 장면 방송송출 사회비 100만원)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시기도 절묘하다. 지난 4·15 총선 직전이기도 한 2020년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였다고 허 의원이 밝혔는데, 그는 TBS에 '2020년 4월2일 개정 조항에 따른 상한액 초과 지급 사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2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김어준이 세금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시민의 교통방송은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親文·친문재인)방송으로 전락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하루만에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TBS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연합뉴스)
TBS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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