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오랫동안 살던 한남동을 떠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새 저택을 짓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또다른 재벌이 살던 뒷집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자기 집 앞에 새로 짓는 이건희 회장의 저택이 한강 조망을 일부 가린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의 새집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삼아 관할 용산구청이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이 검토한 결과 이건희 회장 자택의 건축을 취소해야만 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 집 앞에 더 크고 좋은 집이 들어서는 것이 싫어서 트집을 잡은 것이었다.

나중에 당시 박모 용산구청장을 만나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소송이 들어왔길래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도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 사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사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집앞에 더 좋은 집이 들어서는 것이 싫어서 트집을 잡는 경우라고 생각한 구청장은 오히려 뒷집의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시켰다. 그랬더니 불법 증축에 하수도 공사까지 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오히려 뒷집에 불법행위가 수두룩하게 나왔다.

그래서 당시 그 구청장은 “불법 하수도 공사를 문제삼아 굴착기를 동원해서 뒷집의 차가 드나드는 도로를 파헤쳐버렸다”고 자랑삼아 애기했다.

“너무 심하게 한쪽 편을 든 것 아니냐”는 기자의 말에 구청장은 “모르는 소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사사건으로 치자면 무고죄에 해당 될 정도로 엉터리 소송을 내서 판사와 구청 등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면 자신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덧붙인 구청장의 다음 이야기는 그 선견지명에 기자가 무릎을 칠 정도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이 엄청난 돈을 들여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최고의 집을 짓는데, 국가가 이런 돈을 들여 개인 집을 짓지는 않으니 보나마나 대한민국 최고의 집, 장차 문화재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백년쯤 지나면 통상 이런 집은 국가나 우리 용산구청 소유가 될 것이다. 공사비를 보태줘도 부족할 판에...”

28일 고 이건희 회장측에서 그의 유산처리 방향을 공개하면서 수조원어치에 달하는 온갖 문화재와 미술품을 박물관 등에 기증키로 한 것을 보면서 당시 용산구청의 일이 생각났다. 고 이건의 회장이 기증키로 한 문화재와 미술품들은 기증받기로 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100년치 예산도 넘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해도 고 이건희 회장처럼 값비싼 미술품을 수집할 여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이건희 회장 같은 ‘슈퍼리치’, ‘초 거부(超 巨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문화재와 재산들이 영원히 해당 재벌가의 소유로 끝나지 않음이 다시한번 증명됐다.

여당의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최근 언론의 삼성관련 뉴스에 구역질이 난다고 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의 뿌리깊은 반삼성, 반재벌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현정부의 마구잡이 퍼주기로 초조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유가족이 내는 상속세 12조원이 고맙기만 할 것이다.

그 부대변인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육군 소위 연봉이나 될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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