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망사업.2018.06.26(사진=연합뉴스)
남북철도망사업.2018.06.26(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이 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29일 포착됐다.

바로 현 집권여당에서 '남북철도교류협력사업'과 '남북항공교류협력사업'을 국내법으로 못박으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이렇다할 진전은커녕 미사일 실험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법안을 꺼내든 셈이다.

문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등이 지난 26일 내놓은 '한국철도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다.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들이다.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특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힌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이 내놨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07)'도 맥을 같이 한다. 위 의원들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철도망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게 이유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는 대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7일 이 장관은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지원단체 주도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서 "판문점 선언 성과를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300석 중 무려 180여 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대북철도망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은 '연출된 평화쇼'"라며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일갈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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