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김명수 당시 서울高法 부장판사의 주도로 결성된 법관 연구회,
사법부 내 주요 보직 차지..."이념 편향적 단체가 법원 장악...어느 국민이 판결 믿나?"
점차 드러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정체에 판사들, "해체해야"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부 내 최대 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법부 내에서 동(同)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제2의 하나회’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실명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민걸 전(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 선고를 하면서 그 판결서 별지(別紙)에 그간 공개된 적이 없는 동(同) 연구회 소속 판사 101명의 명단을 첨부했기 때문이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진=박순종 기자)
(사진=박순종 기자)

해당 판결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동(同) 신문의 분석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문은 또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3%)가 이 연구회 소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동(同)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兩大)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가운데 33명(34%)가 이 연구회 소속이며, 이는 전체 판사 3214명 가운데 동 연구회 소속 판사가 460여명(14%)임을 고려할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동 연구회 소속 판사 비율이 전체 판사 중 동 연구회 소속 판사 비율 대비 두 배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011년 8월 김명수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現 대법원장)의 주도로 결성됐다. 처음 31명으로 출발한 것이, 2015년에는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조직’과 다름이 없고, 과거 군부(軍部) 독재 시절 군 주요 보직을 장악한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사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집행부를 장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짓말’ 사태 때 줄곧 침묵한 것을 보라”며 “이 연구회가 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자 ‘친위대’(親衛隊)로 변질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이 정도로 사법부가 이념 편향적인 판사 모임에 장악돼 있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느냐?”고 물었다. 다른 판사는 “성과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졌다”고 하기도 했다.

전직(前職) 헌법재판관은 “독립성이 중요한 사법부에 이런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절망적”이라며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없어졌듯,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해체돼야 맞는다”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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