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용인되는 범위 내여야 한다"
지난해 1월8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계란 던진 혐의로 재판
서울중앙地法 형사항소4-2부,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에게 벌금 250만원
"친일·매국노에게 계란 던지게 왜 죄냐?"고 따진 백 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서울의 소리’ 발행인 백은종 씨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재판 항소심에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7일 백 씨에게 이 사건 1심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시위’) 개최의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의 ‘맞불 1인 시위’에 나선 이우연 연구위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폭행)로 입건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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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수요집회'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 시위에 나선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계란을 던지던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2020. 1. 8. / 사진=박순종 기자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백은종)은 피해자(이우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자 피해자 가슴에 계란을 던졌다”며 “의사표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된다 하더라도 법 질서에 비추어 용인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계란을 던진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이 연구위원의 ‘친일·매국 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백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백 씨의 행위에 대해 “계란을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계란을 던지는 행동의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로서는 계란을 맞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백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백 씨는 “(일본군) 위안부가 없었다는 사람에게 계란을 던진 것이 위법이라는 말이냐”며 재판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백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우연 연구위원은 “우리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에 맞불 집회를 시작한 것은 재작년(2019년) 12월, 그러니까 ‘윤미향 사건’이 터지기 6개월쯤 전이었다”며 “그때는 어떤 위협과 폭행을 당할지, 사실 걱정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위안부 동상’ 옆에서 정대협 반대 시위를 하는 단체가 4개나 됐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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