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민감시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 區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건축사무소 경영한 김 구청장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있다며 의혹 제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각종 비위에 연루된 ‘전형적 탐관오리’라며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區) 임시청사 앞에서 열렸다.

불법(不法)시민감시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구청장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있다며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이들은 김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성실히 신고해야 할 재산 관련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한편 동(同) 구 창신동 재개발 및 한진베르시움(지난 2017년 ‘덕수궁PFV’로 명칭 변경)의 용도·사업자 변경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김 구청장은 본디 종로구청 내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중원건축)의 경영하고 있었는데, 건축사무소는 종로구청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로써, 이해충돌이 있으므로 건축사무소를 폐업하든지, 공식적으로 주식(株式)을 신탁·처분해야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고, 해당 건축사무소 역시 가족들이 계속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건축사무소의 주식 가치는 1주당 54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김 구청장은 주식을 재평가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1주당 가치를 1만원으로 축소·계산해 추정치 약 82억원의 공직자 재산을 축소·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동(同) 구 창신동에 소재한 모(某) 건물 역시 건물의 원래 소유자인 오 모 씨가 재개발을 신청했을 때에는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가 문제의 건축사무소가 해당 건물을 인수한 뒤 재개발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9년 12월 말 서울시 재개발 심의가 통과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불법시민감시위원회 대표 류두환 씨는 “우리는 종로구청장의 여러가지 인·허가 비리를 뒤쫓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된 ‘내로남불’식(式) 재개발 비리와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 그리고 종로구 유권자를 속일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신탁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서울 종로구청 측은 김 구청장은 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회사가 낙찰 받은 것도 개입하지도 않았고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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