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운동 개시 일주일만에 인터넷으로는 500명, 현장 서명으로는 150명이 동참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의결 과정에서 위법 사항 따질 수 있게 돼
천안함 단체들, "文, 천안함 피격 사건이 北 도발에 의한 것인지 좌초인지 입장 밝혀라" 요구도

대통령 직속 기관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음모론’에 바탕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경위와 관련해 천안함 관련 단체가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 청원 서명을 개시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감사 요건을 달성했다.

전(前)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은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서명으로는 500여분, 현장 서명으로는 150여분 정도의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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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관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음모론’에 바탕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경위와 관련해 천안함 관련 단체인 ‘천안함46용사유족회’와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개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따지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 4. 26. / 사진=박순종 기자

이에 앞서 ‘규명위’는 지난해 7월 ‘천안함 음모론’의 신봉자 신상철 씨가 제출한 87쪽 분량의 진정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를 접수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의결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민·군 합동조사단에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신 씨는 해당 진정서에서 “조사 결과 ‘좌초’의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충돌’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군 당국은 무슨 의도에선지 폭발로 결론을 내렸고, 그것도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최종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천안함 유족 등이 중심이 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규명위’는 부랴부랴 신 씨의 진정 건을 각하(却下)했다. 하지만 ‘규명위’는 진정인 신 씨에게 처음에는 진정인 자격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진정인 자격을 인정하고 ‘○○○ 외 45인 사건’으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재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불가’ 결정이 ‘윗선’의 개입으로 ‘개시’ 결정으로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천안함 관련 단체인 ‘천안함46용사유족회’와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개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따지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그 근거가 있다. 동법(同法) 제72조(감사청구권)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4조(감사청구인)에 따르면 그 수는 300명 이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됐지만,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군에 의한 ‘폭침’ 사건인지 아니면 ‘좌초’ 사건인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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