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 사실로 드러나"
"공적 가치 실현 위해 노력했다길래 봤더니 참여연대, 뉴스타파, 프레시안 등에 후원하고 전교조 간부 활동한 걸 적어내"
"해당 교사들은 선거사범...특채가 공정이고 정의냐고 물으니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 맞받아치더라"
"전교조 교사를 위해 나머지 응시자들은 들러리 선 꼴이 됐다"

여명 서울시의원이 전교조의 해직 교사들을 특혜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에 의해 경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2022년 서울시교육감 불출마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여 시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법령 짓밟은 조희연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심사 조작을 유도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전교조 소속의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한 5명을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고발조치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특별채용하는 문제에 반대의견을 낸 담당 간부들을 업무에서 모조리 배제하고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했다.

여 시의원은 2019년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문제로 조 교육감을 추궁했던 일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다수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교육 민주화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라는 특채 이유를 댔다"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프레시안,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 후원 △전교조 간부로서의 활동 등을 공적 가치 실적이라고 적어낸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무슨 권위주의 교육 현실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과라기 보단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즉 선거사범이다"며 "2019년 4월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감사장에서 담당 과장은 '평범한 서울시민이 보기에 이 특채가 공정이고 정의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 특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했다.

여 시의원은 "이 합격한 5인의 교사(5인 중 4인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위해 나머지 12명의 응시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들러리 선 꼴이 됐다"며 "서울시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그 수장의 추악한 민낯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2년 서울시교육감 불출마 선언하라"고 질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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